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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6> |
|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도시가스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도시가스 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그 금액 산출근거 5. 도시가스 사용량과 측정 방법 6.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7.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의 최저치 및 월별 산술평균열량의 최저치 8. 도시가스 성분에 관한 사항 9. 연소기 콕 입구에서 도시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10.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연소속도의 종류ㆍ최고웨베지수 및 최저웨베지수 11.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방법 12.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3.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14.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5. 시행일 16.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 |
※ 비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