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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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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댐건설관리법 )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3. 3. 23.,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