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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댐건설관리법 )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