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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유권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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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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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댐건설관리법 )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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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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