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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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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제1호에 해당하는 댐은 제외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댐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ㆍ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ㆍ복지문화시설사업ㆍ공공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4. 1.> [전문개정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