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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권해석] 광업법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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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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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9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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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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