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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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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광해방지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식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