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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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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