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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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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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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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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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