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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2. 1. 7.>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 |||||||||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등 기준 1) 독성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2)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등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 및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비ㆍ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①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②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을 장착한 경우 ③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나) 납붙임용기와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그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ㆍ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은 것만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다) 염소와 아세틸렌ㆍ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라)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마)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바) 그 밖에 적재 및 하역 작업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의 기준을 적용할 것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4) 운행기준 가)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운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운반기준 적용 제외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1), 2)가), 2)나), 3), 4)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ㆍㆍ,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ㆍㆍㆍㆍ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 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구조차량 등에서 긴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독성가스 제독작업 및 인명 보호ㆍ구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7)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다만,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그 탱크ㆍ용기 또는 탱크컨테이너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나.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