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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서는 재충전 금지용기(각주: KGS(Korea Gas Safety)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4.1에 따른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가스인 ⓛ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이하 “가연성가스”라 함) 또는 ②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이하 “독성가스”라 함)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가스 상태인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연성가스”를 그 종류(각주: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을 말함.)를 열거한 후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각주: 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독성가스”를 정의하면서 그 종류(각주: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을 말함.)를 열거한 후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각주: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함.)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각각 ‘가연성’ 및 ‘독성’이라는 ‘성질’을 기준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액화가스”는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으로 정의하여, 해당 물질을 ‘액체’라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바,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서 재충전 금지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을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액체 상태인 경우 해당 기술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액화가스인 가연성가스 또는 액화가스인 독성가스도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라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령에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가 가압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된 “액화가스”가 되는 경우 해당 액화가스를 더 이상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고압가스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라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되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에는 액화가스 상태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각주: 고압가스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위원회를 말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각주: 고압가스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세기준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함.)에 공고된 상세기준 중 ‘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KGS AC216) 1.4.1에 따르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에서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함)로서, 반복적인 충전이 금지되는 1회 사용을 위한 용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같은 기준에서는 용접용기(KGS AC211) 및 이음매 없는 용기(KGS AC212) 등과 같이 반복적인 충전이 가능한 용기보다 완화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액화가스인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재충전 금지용기에 재충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고압가스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3. 9. 27. 회신 23-0544 해석례 참조),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가압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액화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해소되므로 액체가스로는 재충전할 수 있다는 등의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라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는 어떠한 상태로도 충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7. 회신 23-0544 해석례 참조)
따라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가스 상태인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각주: 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가연성가스’에 “프로판”과 “부탄”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서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재충전 금지용기에는 가연성가스에 해당하는 프로판과 부탄의 충전이 금지되고,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 가연성가스가 액화가스인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액화석유가스의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해서도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10에 따른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에 해당하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라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 14. (생 략)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 2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기술기준
가. ~ 차. (생 략)
카. 재충전 금지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2) 최고충전압력(㎫)의 수치와 내용적(L)의 수치를 곱한 값이 100 이하일 것
3) 최고충전압력이 22.5㎫ 이하이고 내용적이 25L 이하일 것
4) 최고충전압력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적이 5L 이하일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
타. (생 략)
3.ㆍ4. (생 략)
2. ~ 4. (생 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17.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