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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재판의 집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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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형의 집행은 물론 추징ㆍ소송비용 등과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과 각종 영장의 집행 등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그러나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의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집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대판 1981.5.14, 81모8)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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