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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형의 집행은 물론 추징ㆍ소송비용 등과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과 각종 영장의 집행 등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그러나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의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집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대판 1981.5.14, 81모8)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