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시 재판의 해석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 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疑議)신청을 할 수 있다(제488조). 의의(疑議)란 글의 뜻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의의신청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판결이유의 모순ㆍ불명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1986.9.26, 86모45)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절차
의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다(제488조). 의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90조 제1항). 의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