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보상청구의 절차
1. 관 할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를 둔다(동법 제27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동법 제27조 제4항). 피의자보상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4항).
2. 청구의 절차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3항).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2항).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3. 불복신청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