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의 집행
  • 19. 피의자ㆍ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형사보상 제도
  • 19.1.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1.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므로(형사보상법 제6조) 어느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