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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므로(형사보상법 제6조) 어느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