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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의 집행방법과 형기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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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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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형의 집행방법

자유형, 즉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집행은 검사가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지휘하고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한다(제460조, 형법 제67조, 제68조).

2. 형기의 계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형법 제84조 제1항). 그러나 불구속중인 자의 경우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수감된 날이 형기의 기산일이다. 형집행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법 제85조).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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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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