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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형(자격상실ㆍ자격정지)의 집행 절차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76조). 수형자원부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인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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