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집행의 조정과 노역장유치의 집행
1.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제480조).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제481조). 따라서 가납금액이 확정재판의 금액을 초과하면 환부하여야 하고,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무죄나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가납재판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을 전부 환부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92조). 준용되는 규정은 집행의 일반원칙(제459조, 제460조)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