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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 형식적인 소송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 206.3. 공소기각사유가 여러 개이면? -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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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공소기각사유가 여러 개이면? -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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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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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하자가 중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2. 공소기각사유와 면소판결사유의 경합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한다.

3. 공소기각결정 사유의 경합

먼저 발생한 사유 또는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공소기각사유와 무죄사유의 경합

공소기각사유는 성질상 실체재판을 하고, 공소기각사유의 존부는 실제로 무죄사유보다 먼저 밝혀지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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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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