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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 형식적인 소송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 206.1. 공소기각결정의 의의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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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공소기각결정의 의의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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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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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공소기각결정이란 공소기각 판결과 함께 관할권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려지는 형식재판이며 또한 종국재판이다.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28조 제2항).

2.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제328조 제1항)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공소의 취소(제32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한다(제328조 제1호).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당사자의 능력상실(제32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① 본 호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할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②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의 소멸시점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사무는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

➲ 법인은 그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 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1986.10.28. 84도693).

관할경합으로 인한 이중계속(제328조 제1항 제3호)-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관할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1개의 법원이 심판하게 되므로 재판할 수 없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공소장기재사실의 범죄 불구성(제328조 제1항 제4호)-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7.9.28. 77도2603).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대판 1973.12.11. 73도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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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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