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사재판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 - 검사의 출석
1. 원 칙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고(제275조 제5항),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때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66도276) 상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2. 예 외
검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2회 이상이란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명령을 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67.2.21, 66도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