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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형사재판의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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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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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확정력

가. 의 의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재판의 형식적 확정이라고 하고 재판의 형식적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을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은 재판의 실질적 확정력의 전제가 된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ㆍ종국전재판, 형식재판ㆍ실체재판을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나. 인정범위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 전의 재판이건 실체재판이건 형식재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다. 형식적 확정력의 효과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① 종국재판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종료되고, ② 그 시점이 재판집행의 기준이 되며, ③ 유죄판결의 경우에 재판의 형식적 확정은 누범가중,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등에 관한 기준시점이 된다.

2. 내용적 확정력

가. 의 의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재판의 내용도 확정되는데 이에 의하여 그 재판의 내용인 법률관계도 확정되게 된다. 이를 내용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 유죄ㆍ무죄의 실체재판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이러한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실체적 확정력을 사건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를 광의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나. 인정범위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 전의 재판이건 실체재판이건 형식재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다. 효 력

1) 대내적 효력

대내적 효력으로서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고,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라면 실체재판 뿐만 아니라 형식재판에서도 재판의 집행력이 발생한다. 또한 실체재판 중 형선고의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형벌집행권이 발생하고 형식재판 중 보석허가결정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등의 경우 집행력이 발생한다.

2) 대외적 효력

재판이 확정되면 후소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원래의 재판과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내용적 구속력은 확정재판이 다른 법원에 대해 갖는 효과라는 점에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사항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의 내용적 구속력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그 외부적 효력으로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또 하나의 외부적 효력으로 동일사건에 대해 후소법원의 심리가 금지되는 효과, 즉 일사부재리효과가 발생한다.

라.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의 의

유죄ㆍ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의 경우에 내용적 확정이 있게 되면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하고 이러한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과(후소법원에 미치는 효력)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13조에는 형사재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2) 양자의 관계

실체적 확정력

(일치설, 다수설)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의 심리ㆍ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효력(재소금지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협의의 기판력)으로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중위험금지설

(구별설)

기판력이란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중시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소송법적 개념이지만,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절차에 수반하는 피고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기판력 또는 재판의 효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는 견해이다.
포함설실체재판‧형식재판을 불문하고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중 대외적 효과를 기판력이라고 하고, 이에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기판력=내용적구속력 + 일사부재리효력). 아울러 일사부재리의 효력 속에는 대륙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영미법상의 이중위험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이중위험금지를 의미한다고 한다.
검 토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중에 대외적 효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다수설인 일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기판력의 본질

실체법설기판력의 본질은 확정재판에 의해 실체법률관계가 형성ㆍ변경되는 효력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기판력에 의해 판결내용과 같은 실체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구체적규범설

(다수설)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인 실체법이 소송을 통해 개별적ㆍ구체적 법률관계로 형성되도록 하는 힘을 기판력이라고 파악하는 견해이다.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판력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집행력이나 구속력과 같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소송법설기판력은 실체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송법상 인정되는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영향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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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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