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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형사소송이 진행 가능한 기본조건: 소송조건
  • 121.3. 강간죄에서 기소 후 피해자가 고소해도 괜찮을까? - 소송조건의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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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강간죄에서 기소 후 피해자가 고소해도 괜찮을까? - 소송조건의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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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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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시에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소송계속 중에 그것이 보완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이다(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으로 문제됨).

1. 학 설

가. 이에 관하여는 ① 소송의 동적ㆍ발전적 성격과 소송경제를 이유로 소송조건의 추완을 인정하는 적극설, ② 검사의 모두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절충설, ③ 검사의 공소제기를 규제하고 피고인의 절차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소송조건의 추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소극설이 있다.

나. 소송조건은 실체심판의 적법조건이기 이전에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으로서 검사의 공소를 규제하고 피고인의 절차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2. 판 례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1982.9.14, 82도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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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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