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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소송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 형사소송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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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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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구조론이란?

소송주체는 누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소송구조론이라고 한다. 이는 적절한 소송구조를 확립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것을 말하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규문주의탄핵주의
의 의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주의 - 수사의 구조로만 남아있음.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내 용

① 소추기관이 없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송구조를 갖지 않는다. - 피고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심리의 객체일 뿐이다.

① 소추기관의 존재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송구조 -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이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조건(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된다.

비 고

≪문제점≫

① 법관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

② 법관이 주로 소추기관으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공평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③ 피고인은 조사ㆍ심리의 객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종류≫

① 소송의 주도권에 따라, 

  • 당사자주의(영미법계) - 배심제도
  • 직권주의(대륙법계) - 직업법관 제도

② 소추기관에 따라, 

  • 국가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3. 탄핵주의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다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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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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