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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 제7호의 규정인 법관의 제척사유를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 준용한다(제25조 제1항).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도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9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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