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법관에 의하여 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법관이 구체적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별관계가 있다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관계인과 일반인도 재판의 객관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법원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