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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형사소송에서 관할위반의 판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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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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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는 판결을 말한다(제319조 제1항). 관할위반의 판결은 형식재판이므로 확정되어도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종국재판이므로 그 판결이 선고되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여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된다. 다만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제331조), 관할법원에 재기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⑴ 원 칙

① 관할위반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때 관할은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포함한다. 다만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 뿐만 아니라 재판시에도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반하여, 토지관할은 공소제기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② 관할권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의 경우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1987.12.22, 87도2196).

⑵ 예 외-토지관할의 위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20조 제1항).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것은 토지관할이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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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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