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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미성년자가 항소심 진행 중 성인이 되면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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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속심이라고 볼 때에는 항소심에서 원판결에 당부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판결선고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항소 후 성년이 된 경우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90도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