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이송
1. 사건 이송의 의의
가. 사건의 이송이란 소송계속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이나 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사건의 이송은 주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당해법원에서는 소송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종국판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점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전하는 관할의 이전과는 구별된다.
다. 사건의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사건의 직권이송
가. 현재지 관할법원에 대한 이송(제8조 제1항, 임의적 이송)
1)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이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2)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이란 점에서 관할의 이전과는 구별되며 이송의 여부는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이송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1978.10.10, 78도2225).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대판 1978.10.10, 78도2225). |
나.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이송
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판심리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제8조 제2항).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며 이때 사건이송은 법원의 의무에 속한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동일법원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 이 경우 위의 제8조 제2항이 항소심(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도 적용되어 이송해야 하는지, 또 이송하려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어디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지방법원항소부 제1심 관할설, 지방법원항소부 항소심 관할설, 관할위반설, 고등법원 항소심 관할설(이송설)]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통설, 판례).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7.12.12, 97도2463). ②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2013.4.25. 2013도1658). ⇨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
3.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제16조의2, 필요적 이송)
가. 의의 및 취지
1)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제16조의2). 이때의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분배는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에 관한 문제이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제1호)을 하여야 하나 소송경제를 위하여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나. 요 건
1)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때’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는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한다(82도1072).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하고, 한편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도1072, 82감도207). |
다. 효 과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송 전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은 군사법원의 공판절차에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4. 소년부송치
가.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나. 또한 소년부도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