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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형사사건에서 일부상소하는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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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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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칙

일부상소의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를 제기한 범위에만 미치므로 상소가 없는 부분의 재판은 확정된다. 따라서 상소법원은 일부 상소된 부분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하고, 확정된 부분(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할 수 없다.

2. 구체적 고찰

가.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상소가 있는 경우

일부무죄ㆍ일부유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유죄판결부분에 대한 사건만이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무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된다(통설ㆍ판례).

나.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상소가 있는 경우

1) 문제점 :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가 선고된 판결에 검사만 무죄부분에 일부상소한 경우(유죄부분은 상소기간의 경과로 확정), 상고의 이유가 인정되어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할 때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무죄부분만을 파기환송할 것인가 아니면 경합범이므로 1개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전부를 파기환송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 이에 대하여 종래 ⓐ 일부파기설과 ⓑ 피고인의 과형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원심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는 전부파기설이 대립되었으나, 형법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학설상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3) 판 례 : 판례는 전부파기설을 취한 경우(87도506)을 취한 경우도 있으나 그 후 일관되게 일부파기설의 입장(91도1402,2001도70)에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2.1.21, 91도1402).

판결주문이 수 개인 경우에 있어 일부상소(대판 2018.3.29. 2016도18553)

[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 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ㆍ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 전의 사기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판결 후의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기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사안에서, 확정판결 후 범행인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사기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기 부분만을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하고, 설령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이미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원심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판결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항소심의 심리ㆍ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되, 다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초부터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할 수 없고, 상고심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유죄부분,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쌍방이 상소한 경우)

유죄판결 및 무죄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통설ㆍ판례).

(대판 1997.6.13, 96도2606)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대판 2002.6.20, 2002도807 전원합의체판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부분 뿐 아니라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검사의 상고로 인하여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모두 파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만을 분리하여 기각할 수 없어, 상고심의 미결구금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 법문의 문언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에는 원심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가분적이어서 쌍방의 상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를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재정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2.5, 2001도6311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죄수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경합범이 상소심에서 일죄로 결합되는 경우)

4. 단순 1죄, 포괄 1죄의 경우

가. 1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전부 항소심의 대상이 된다(85도1982).

나. 1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을 항소하면 전부 이심되고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나(89도478), 예외적으로 일부판결은(90도2820) 전부 이심되며 심판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대판 1985.11.12, 85도1998)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공소 불가분의 원칙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상고되지 않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0.1.25, 89도478)

단순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연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대판 1991.3.12, 90도2820)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1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 하였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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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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