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심판대상 및 잠재적 심판대상
대법원은 이원설의 입장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다. 잠재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