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235. 형사 상고심의 재판
  • 235.1. 형사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5.1.

형사 상고심 판결의 정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판결정정의 의의

가. 상고심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을 판결의 정정이라 한다.

나. 상고심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최종심이므로 재심ㆍ비상상고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스스로 정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다.

2. 판결정정의 대상

판결정정의 대상은 상고심의 판결 뿐만 아니라 상고심결정도 정정의 대상이 된다. 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은 오류가 있으면 상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판결정정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대판 1979.11.30, 79도952)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다.

[2]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판결정정의 사유

판결정정의 사유는 판결내용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음 때이다. 여기서 오류라 함은 위산, 오기,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81초60).

4. 판결정정의 절차

가. 신청에 의한 정정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판결정정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3조).

② 정정은 판결에 의하여 한다.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을 거칠 수 있다(제401조).

③ 정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ex.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판결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신청이유로 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401조 제2항).

나. 직권에 의한 정정

상고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이 경우에는 10일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판 1979.11.30, 79도952)

직권에 의한 판결정정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5. 상고심판결의 확정시기

상고심판결의 정정은 판결내용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판결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판결은 선고시에 확정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