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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6.1. 비약적 상고와 비상상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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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비약적 상고와 비상상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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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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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상고와 비상상고 비교 

구 분비약적 상고(제372조)비상상고(제441조)
의 의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그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비상구제절차
취 지법령해석의 통일과 피고인의 이익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법령의 해석ㆍ적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유죄선고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
사 유

①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②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의 법령위반
청구권자상소권자검찰총장
청구시기제1심판결 선고 후판결의 확정 후
관 할대법원대법원
판결의 효력피고인에게 미침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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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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