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와 비상상고의 차이
비약적 상고와 비상상고 비교
구 분 | 비약적 상고(제372조) | 비상상고(제441조) |
의 의 |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 |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그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비상구제절차 |
취 지 | 법령해석의 통일과 피고인의 이익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 |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유죄선고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 |
사 유 | ①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②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의 법령위반 |
청구권자 | 상소권자 | 검찰총장 |
청구시기 | 제1심판결 선고 후 | 판결의 확정 후 |
관 할 | 대법원 | 대법원 |
판결의 효력 | 피고인에게 미침 |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