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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형사 2심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 비약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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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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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비약적 상고는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법령해석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령해석의 통일과 피고인의 이익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2심을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방은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제373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판 1971.2.9, 71도28)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피고인의 항소제기가 있으면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

2. 대 상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약적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84모18).

(대판 1984.4.16, 84모18)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비약적 상고의 이유(제372조)

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제372조 제1호)와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동조 제2호)이다. 따라서 채증법칙의 위배(83도2792)나 중대한 사실오인(83도3236), 양형부당(66도1525)은 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가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 역시 잘못된 때에는 비약상고의 이유기 되지 않는다.

(대판 2007.3.15, 2006도9338)

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는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판결이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원심의 상습성에 관한 사실인정의 잘못과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데에 귀착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22.5.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비약적 상고의 제한

비약적 상고로 인하여 상대방은 심급의 이익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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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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