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사와 접견할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이란?
접견교통권이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ㆍ물건 등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4조).
이 중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근거로 하며(다수설),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209조를 근거로 한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권리는 구속된 피고인ㆍ피의자의 권리인 동시에 변호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지만, 만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견하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피의자가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누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가지는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자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또는 감정유치에 의해 구속된 자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그리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제243조의2 제1항).
다만 판례는 이미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용자(재심청구인)에게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488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3. 누구와 접견교통할 수 있는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상대방은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다.
4.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내용
가.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보장
㉠ 현행법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1]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헌법재판소 2011. 5. 26.자 2009헌마341 결정).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지정은 물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구체적 지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과의 접견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나 집무상의 요청으로 인한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예컨대, 일요일 또는 퇴근시간 후의 접견의 금지)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견지연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의 목적보다 우선하므로 이 경우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5헌마1204 결정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리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 등의 지위를 보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구속은 피의자 등에 대하여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나, 단순히 수사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하여 구속제도가 남용되기 쉬우며 구속된 상태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위와 같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구속된 피의자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이유 및 그 필요성은 체포된 피의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피의자 등의 변호인선임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등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을 통하여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구치소에 구속되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4조,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나. 접견의 비밀을 보장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한다. 접견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입회나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 또는 수사상의 필요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또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법 동조 제2항).
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 형사소송법은 제89조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9조에 의하여 이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하는 외에,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종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체포 또는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제70조, 제200조의2, 제201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위와 같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접견교통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다.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제34조).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검열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2] 즉,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다만, 체포 또는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이나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 의사의 수진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그 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시행령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접견교통권이 그와 같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 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체포하였으므로,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고 판시했다. 이 판시로 본다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제한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위 결정(헌법재판소 2011. 5. 26.자 2009헌마341 결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속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① 교도소 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던가 그 내용에 도주, 증거인멸, 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2헌마1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