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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피고인보석이란?
  • 54.6. 보석제도의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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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보석제도의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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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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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축소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여 필요적 보석이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제95조의 제외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2. 피의자에 대한 보석

피의자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게도 보석청구권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보석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

이외에도 피고인의 도망에 대한 방지책(보석중인 피고인이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마련, 권리보석을 인정한 이상 보석권의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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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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