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방법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1. 의 의
피고인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을 조사의 객체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로서의 원칙적 지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당사자로서의 지위와의 관계).
2. 인적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한 증거로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제3자임을 요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하여 당사자지위를 침해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물적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신체가 검증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검증시에는 피고인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