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대상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1. 의 의
피고인이 강제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가. 부정설
피고인을 절차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의 의무 내지 소극적 주체로서의 지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긍정설
피고인의 고유한 의무는 피고인의 지위가 되므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다. 검 토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피고인의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내 용
가. 인격권의 보호
피고인이 강제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체검사시 검사를 당하는 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제141조 제1항), 여자의 신체검사시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41조 제3항).
나. 법정질서에 복종해야 할 의무
예컨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에 복종해야 할 의무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검사에게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무로 파악하면 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