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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피고인ㆍ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보조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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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피고인ㆍ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보조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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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인의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情誼)에 의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 점에서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로서 주로 법률적인 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변호인제도를 보충하는 의미를 지닌다.

2.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가. 보조인의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29조 제1항). 보조인은 변호인과 달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규칙 제11조).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규칙 제11조 제2항).

나. 보조인의 권한

보조인에게는 변호인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되지 않는다. 즉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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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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