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자유로운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
1. 증거요지의 명시
유죄판결의 이유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제323조 제1항) 위반시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1호). 이는 판결서의 작성과정에서 증거의 판단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증명력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절차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를 취사한 이유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판 1984.5.29, 84도682).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29, 84도682). |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24.7.11. 2021도6051). |
2. 증거능력의 제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사실 기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그 심증형성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 증거로서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전문증거와 같이 신빙성, 합리성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 또는 제한하여 증명력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증명력 평가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탄핵증거(제318조의2), 반대신문권(제161조의2)의 보장도 증명력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3. 상소에 의한 규제
증명력의 판단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어 합리성을 상실한 때에는 이유불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4호)가 될 뿐만 아니라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소이유가 될 수 있다. 채증법칙위반이란 합리적인 증거평가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말하며, 심리미진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7.5.11, 2007도2020). |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판 2022.5.26. 2017도11582; 대판 2023.1.12. 2022도14645)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의사인 피고인이 직장 수지검사를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신문을 거쳐 심리를 마친 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쟁점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4.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개진에 의한 보장
제293조는 증거조사에 있어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 반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장으로부터 이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 중 증명력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법관은 그 의견을 듣고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이 한도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은 간접적으로 절차적 제한을 받게 되어 그 합리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게 된다.
5. 당사자주의에 의한 보장
증거조사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강화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대상으로 증명력을 판단한다.
6. 객관적 법원 구성에 의한 보장
법관의 제척ㆍ기피제도 및 공소장일본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