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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포와 구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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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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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체포는 수사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구속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ㆍ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다.

2. 체포의 종류는 통상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나(제200조의2),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한다.

3. 구속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있다. 전자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구인하는 것이며, 후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이다.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고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4.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속이 모두 가능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만이 가능하다. 피의자는 통상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 체포를 거쳐서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5. 체포는 구속에 비하여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다는 점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 체포와 구속의 비교

 체 포

구 속

(제70조, 제201조)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

긴급체포

(제200조의3)

현행범인 체포

(제212조)

요 건

① 범죄의 상당성

② 체포사유(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

③ 체포의 필요성(소극적)

 

① 범죄의 중대성(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 징역ㆍ금고)

②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③긴급성(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① 범죄의 명백성(현행범, 준현행범)

② 체포의 필요성(견해대립)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②구속사유(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

③ 비례성, 보충성

 

∙ 구속사유을 심사함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70조 제2항)

경미사건사유 제한(5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시제한 없음피의자의 주거불 명시에만 가능피의자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가능
재체포ㆍ구속제한×영장없이 동일사실 재체포불가(제200조의3 제3항)×수사기관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구속 불가(제208조)
영장실질심사×××

체포ㆍ

구속적부심

청구

판례의 인정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인정판례의 인정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인정
피의자 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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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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