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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해야 한다 - 통상체포
  • 34.4. 체포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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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체포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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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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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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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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