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해야 한다 - 통상체포
체포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을 확보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현행법상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요건이나 영장의 필요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1. 통상체포의 의의
① 개 념
㉠ 통상체포란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 체포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단기간의 신체구속으로서, 그 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② 제도의 취지
㉠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간이한 인치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임의동행ㆍ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없앨 수 있다.
㉡ 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신체구속의 이유를 다시 심사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2. 통상체포의 요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2 제1항). 즉 범죄혐의가 존재해야 한다.
㉡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 즉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체포의 사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2 제l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동항 단서).
③ 체포의 필요성
㉠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제200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2).
㉡ 이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은 체포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주차문제로 다툼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체포의 필요성)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칠 당시 乙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乙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