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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 47.1.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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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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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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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자

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제1항). 청구권자는 피의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이면 족하고, 동거인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이면 족하다. 사인에 의하여 불법하게 구속된 자는 여기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규정 : 판례는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대결 1997.8.27, 97모21)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은 불법 또는 부당한 체포ㆍ구속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로 변경하여 영장없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판 1997.8.27, 97모21).

2. 적부심청구의 통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214조의2 제2항).

3. 청구사유

가. 적부심사의 청구사유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이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 즉 구속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나. 체포ㆍ구속이 불법한 경우로는 재구속의 제한에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기간(제200조의4,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것과 같이 영장발부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경미한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같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 체포ㆍ구속이 부당하여 구속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란 피해보상,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등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속 이후의 사유도 고려할 수 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심사시가 된다.

4. 청구의 방법

피의사건의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규칙 제176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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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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