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정말 행사해도 괜찮을까? - 불이익추정의 금지
1. 피고인에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진술거부권보장의 취지상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구속사유의 인정여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가 있으나, 진술거부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진술거부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범인의 개전이나 회오는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므로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 정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2001.3.9, 2001도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