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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수집이 위법하면 무죄? -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실체와 소송절차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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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실체면

⑴ 의의

소송의 실체면이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ㆍ확정되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소송의 객체, 즉 구체적 사건은 소송절차를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의 발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체형성이 행하여지는 소송의 과정 내지 측면이 바로 소송의 실체면이다.

⑵ 구체적 고찰

수사의 단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불과하였던 것이 각종의 증거수집에 의하여 객관적 혐의가 밝혀지고, 검사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에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의 객체가 특정되나 법관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합리적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 법관의 심증에 의한 범죄사실의 존재가 명백히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실체면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ㆍ확정되기까지는 부동적인 과정이므로 법률상태설[1]이 타당하게 된다.

 

2. 형사소송의 절차면

⑴ 의의

소송의 절차면이란 소송절차에 있어서 순수한 실체면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을 말한다. 절차면은 실체면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형식,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절차면은 직접ㆍ간접으로 실체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의 연속이며 소송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진전한다. 이러한 연속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주체에 일정한 권리ㆍ의무관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면에 대하여는 법률관계설이 타당하다.

⑵ 구체적 고찰

공판절차의 첫 단계인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에서 시작하여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할 권한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소송주체들은 그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⑴ 실체면과 절차면의 상호관계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은 분리된 두 개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절차의 양면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피고인신문을 보면 실체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통한 증거수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절차면에서는 신문을 위한 소환절차와 신문절차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양측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⑵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① 실체면이 절차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물관할의 표준, 고소의 요부(친고죄), 긴급체포의 요건, 필요적 변호사건의 여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등은 사건의 경중 내지 소송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다.

②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절차면도 또한 부동적인 법률상태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절차가 그 당시의 실체형성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후에 실체형성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그 절차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요구된다. 이것이 절차면에서 적용되는 절차유지의 원칙이다.

⑶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절차면에서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이 강조되므로 절차도 실체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실체면의 발전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실체면은 증거에 관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절차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나 전문법칙은 물론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절차면이 실체형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다.

 

각주:

1. *소송절차의 본질

1. 의의

소송절차란 확정판결을 위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검사와 피고인의 연속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발전하는 형사절차 전 과정을 말하고, 이러한 소송절차의 전 과정, 즉 전체로서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소송절차본질론이다. 

2. 본질론에 관한 이론

⑴ 법률관계설

소송을 소송주체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학자인 Bulow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소송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률관계이므로 법원은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당사자는 심판을 구하거나 또는 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소송법률관계가 실체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과 소송의 본질을 권리ㆍ의무관계로 파악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평가 받지만, 소송을 전체로서 통일적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경우에 개개의 법률관계나 기타 현상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과 동적ㆍ발전적 성격의 형사절차를 정적ㆍ고정적인 법률관계로만 파악한다는 비판이 있다.

⑵ 법률상태설

소송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정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라고 이해하는 견해로 독일의 Goldschmidt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법률상태설은 소송의 동적ㆍ발전적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헌하였지만, 순수한 소송의 절차적 면까지 법률상태라고 파악하여 절차면이 가지는 법률관계적 성질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⑶ 소송이면설

Sauer의 소송삼면설을 기초로 소송추행과정을 절차과정에 포함시켜 전체로서 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별하여 실체면은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부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태지만, 절차면은 고정적인 법률관계라고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소송이면설은 소송의 동적ㆍ발전적 성격을 명백히 하고 동시에 절차면이 가지는 법률관계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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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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