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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피고인의 전문진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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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현행법은 진술내용의 불이익을 증거능력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제3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