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진술
전문진술이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제311조 내지 제315조는 진술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제316조는 공판정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전문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제1항)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요건이 구비된 때에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제2항)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법리인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두 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