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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전문법칙의 예외 -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175.2. 증거능력 없는 사경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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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증거능력 없는 사경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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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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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제318조의2에서 명문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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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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