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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는 사경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제318조의2에서 명문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