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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전문법칙의 예외 - 검증조서
  • 180.1. 감정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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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감정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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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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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감정서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감정내용은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서면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3항).

2. 적용범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보고서
(제171조)
법관의 감정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3항). ⇨ 제313조 제3항이 적용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에 의한
감정서(제221조)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자가 작성한 감정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촉탁에 의한 감정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서에 준하여 제313조 제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제313조 제3항이 적용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감정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제3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감정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311조 내지 제313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감정인에 대한 신문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

⇨ 제3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3. 제314조 적용여부

감정인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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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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