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1. 의 의
보강증거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을 요한다(엄격한 증명). 따라서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보강증거에 대하여 적용되며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독립증거
가. 자백 이외의 증거
1) 증거의 독립성 : 보강증거는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백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피고인의 자백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백의 내용이 서면화, 소송서류화 된 경우는 뿐만 아니라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실연에 의한 자백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의 자백은 자백에 대한 독립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증거의 형태 : 자백과 별개의 독립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인증이든 물증이든 서증이든 증거방법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나. 업무처리내역이 기재된 수첩 등의 경우
1) 학 설 : 이에 관해서는 수첩 등의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라는 점, 이를 부인하면 명백히 유죄인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보강증거가 된다는 적극설, 상업장부나 수첩에 기재된 사실이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인 이상 자백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범죄혐의를 받기 전인가 아닌가는 자백의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소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2)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
수첩에 그때그때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첨의 기재내용(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1]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3. 정황증거(간접증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족하다(98도159). 그러나 정황증거는 공소사실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동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90도2010).
자백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요건 : 정황증거가 보강증거가 되는 경우(대판 2018.3.15. 2017도20247)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3회에 걸쳐 甲에게 제공하고, 2회에 걸쳐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乙로부터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 받아 그중 일부는 甲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관련)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乙은 피고인의 최초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고, 甲은 乙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갑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보강증거가 되는 구체적 사례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3.2.22, 82도3107). ②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8.12.22, 98도2890). ③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83.5.1, 83도686). ④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고 한 정황적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60.3.18, 59도880). ⑤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8.12.22, 98도2890). ⑥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참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85.11.12, 85도1838). ⑦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하였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대판 1994.9.30, 94도1146). ⑧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ㆍ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대판 2000.9.26, 2000도2365). ⑨ 히로뽕 6g를 소지하며 그 중에서 0.15g를 투약하고 0.85g를 매매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히로뽕, 주사기, 상당량의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4.8g)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7.4.11, 97도470). |
4.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보강을 요하는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느냐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는 특히 둘 다 자백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보아 보강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0.10.30, 90도1939). |